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대의 부적법한 재임용 탈락 처분으로 교수신분을 상실했다가 수년간의 재판 끝에 다시 강단에 선 김민수 교수가 “복직 투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1998년 연구실적 부족 등의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6년간의 법정투쟁을 벌여 ‘재임용 거부결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아 2005년 3월 재임용됐다.
김 교수는 이후 서울대를 상대로 재임용탈락 기간의 급여와 위자료ㆍ지연손해금 등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임용 탈락기간에 강의를 지속하는 등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했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신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재직기간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