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환자들의 의료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온 선택진료 의사 및 대형병원의 상급병상이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병원 등 요양기관은 9월부터 본원의 의사 가운데 68%까지만 선택의사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는 80%까지 지정 가능하다. 특히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최소 25%는 비선택의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현재 선택의사 지정률은 상급종합병원이 79%, 종합병원이 69%, 일반 병원이 53% 수준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지난 6~7월 입법예고됐으며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 조정은 환자들의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주요 진료과는 대부분이 선택의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어 환자들 상당수가 선택진료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택의사 지정 비율 축소로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 1만387명 중 2,314명(22.3%)이 일반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연간 총 2,212억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에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33%로 더욱 낮출 방침이다.
건정심은 같은 이유로 상급병실도 줄이기로 했다.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4인실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중은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우수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보상은 강화해나가면서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