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콜롬비아 FTA 체결

내년 상반기 공식 발효

한국과 콜롬비아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5일(현지시간) 공식 타결됐다. 한ㆍ콜롬비아 FTA는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에 발효된다. ★관련기사 4면

콜롬비아를 국빈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날 보고타 대통령궁에서 양국 간 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에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세르히오 디아스 그라나도스 통상산업관광장관이 서명했다. 양국은 곧바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 연내 가서명ㆍ정식 서명을 거쳐 양국 입법부의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FTA를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한ㆍ콜롬비아 FTA가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남미에서 칠레와 페루에 이어 세번째 FTA를 맺게 된다.

한ㆍ콜롬비아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위생ㆍ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일시입국,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22개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이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96.1%, 콜롬비아 96.7%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해 향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협정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 전체는 10년 내,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디젤 중형차(1,500∼2,500㏄)는 9년 내 각각 관세가 철폐된다. 콜롬비아 측에서는 주요 관심 품목인 커피류(관세율 2∼8%)는 즉시∼3년 내, 절화(切花)는 3년∼7년내, 바나나는(30%) 5년 내 각각 관세가 철폐된다.

최대 민감품목인 쇠고기는 뼈 없는 쇠고기를 비롯해 우족ㆍ꼬리뼈 등 모두 5개 부위에 대해 19년 내 관세 철폐로 접점을 양국간 찾았다. 특히 협정에서 배제된 쌀과 분유ㆍ고추ㆍ마늘ㆍ양파ㆍ인삼ㆍ명태ㆍ민어 등 153개 품목을 양허 제외했고, 284개 민감 농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 관세 철폐로 결론 내렸다.

박 본부장은 “한ㆍ콜롬비아 FTA는 지난해 수립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ㆍ투자 확대,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등 양국 간 경제ㆍ통상협력 관계의 심화ㆍ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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