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 이후 3개월 동안 삼성생명 주식을 살 수 없는 자산운용사라도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주 상장지수펀드(ETF)에는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9일 "삼성생명 인수단(증권사)의 계열운용사가 보험ETF를 직접 설정해 편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다른 운용사가 설정한 ETF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이는 삼성생명 인수단이 계열사에 인수부담을 떠넘길 위험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주간ㆍ인수증권사 계열의 자산운용사는 상장 이후 3개월간 삼성생명 주식을 편입할 수 없다. 계열 운용사가 증권사 물량을 받아주는 과정에서 펀드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운용사는 한국투신운용ㆍ신한BNP파리바운용ㆍ삼성자산운용 등 모두 8개사에 달한다. 이들은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삼성생명을 편입하지 못할 경우 시장수익률을 따라 잡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했지만 보험ETF를 통한 간접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이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의 보험ETF인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의 'HiShares보험'은 예정대로 오는 5월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다. 'HiShares보험'은 10개 보험종목으로 구성되며 5월12일 상장되는 삼성생명은 그날 종가로 편입될 예정이다. 삼성생명의 편입비중은 25%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잇단 상장으로 보험업종이 코스피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만간 6%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삼성생명 인수단 계열의 자산운용사는 법규상 3개월간 거래소를 통해 ETF를 매입하는 방식으로만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생명 주식투자를 대체할 또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됐던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으로 삼을 삼성생명 주식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행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최대주주 등 지배구조 관련 지분이거나 보호예수에 묶여 있어 파생결합증권(DLS)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