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최대주주 평균지분 33%/증감원,6백46개사 실태분석

◎주식분산정책 실효못거둬/거래법 개정후 12%P 상승/M&A방어 매집 주원인/법인 절반이상이 지분 25∼50%선국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이 33%에 달해 정부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한 주식분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대주주의 지분율 구성중 본인 및 친인척이 차지하는 비중이 65%를 넘어 상장사가 친인척 위주의 소유구조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증권감독원이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6백46개 상장사의 5%이상 주요주주로부터 주식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33.7%로 개정 거래법 시행전의 21.6%에 비해 12.1%포인트가 높아졌다. 이처럼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진 것은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확대돼 대주주들이 ▲계열사임원 ▲차명 ▲친인척 ▲전환사채와 같은 주식전환사채 등으로 숨겨놓았던 지분이 개정 증권거래법으로 양성화됐기 때문이다.<관련기사 28면> 따라서 상장사 대주주들은 정부의 주식분산 정책을 도외시하고 개정전 증권거래법상의 지분신고 기준을 피해 친인척이나 계열사임원, 전환사채 등으로 평균 12.1%의 지분을 숨겨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상장사들이 지분을 위장 분산해 놓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적대적 M&A(Mergers & Acquisitions:기업인수합병)에 대비, 지분율을 은밀히 높여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경기불황에 따른 자금난에도 불구, 경영권 보호를 위한 주식매입에 생산적인 자금을 투여해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주주의 지분 보유형태를 보더라도 본인은 50.5%, 친인척은 15.0%의 소유비율을 보여 상장사가 소수주주보다는 본인 및 친인척이 대부분 주식을 소유한 최대주주에게 좌우되는 소유구조의 한계를 나타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이상이어서 사실상 적대적인 경영권인수가 불가능한 상장사는 90개사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으며 지분율이 25∼50%인 법인도 56.7%인 3백66개사에 달했다. 따라서 전체 상장사의 70.6%인 4백56개사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25%를 넘어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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