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동반위 해체하고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해야"


중소상인 단체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에 반발하며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상인 도·소매 적합업종 추진협의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중소상인 적합업종에 반대하는 전경련을 규탄하고 적합업종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적합업종 무용론’에 입각한 전경련의 가이드라인 요구안이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폭 반영됐다”며 “대기업의 골목시장 진입은 600만 중소상인을 실업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정부가 중소상인들을 자구책을 세우지 못하고 정부 지원만 바라는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다”며 “전경련의 입장만을 받아들여 중소상인들에게 해오던 지원을 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경련은 중소기업 보호 효과가 없는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동반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유재근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역시 “중소상인을 대변해야 할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며 “대기업 편에서 있는 동반위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82개 품목은 올해 3년 만기 시점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참여연대 등은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청원 발의했지만 2년째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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