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영화제작자 심형래씨가 “희화화된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닭가공업체 ㈜하림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심씨는 소장에서 “피고는 지난 99년 7월부터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ㆍ홍보에 이용하고 캐릭터를 불법 사용한 제품을 대형 마트와 소매점 등에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하림측이 98년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화제작사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와 영화제작 투자ㆍ배분 및 캐릭터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고 5년간 영화 ‘용가리’ 캐릭터를 하림측의 축산물 및 가공품에 독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지만 자신의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심씨는 “원고가 제작하고 있는 새 영화 ‘디 워(D-WAR)’의 개봉을 앞두고 영화제작자 및 감독으로서 이미지를 강조해야 할 시점에 피고가 원고를 희화화한 캐릭터를 ‘용가리 치킨’ 제품에 무단으로 사용해 명예를 실추했다”며 광고모델료 8억4,000만원과 위자료 1억6,000만원 등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