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하나로텔레콤 전 주주인 뉴브리지아시아 등 9개 외국펀드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SK텔레콤은 2일 뉴브리지 등을 상대로 약 1,278억원에 달하는 가압류를 지난 5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찰이 발표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건은 SK텔레콤의 주식 인수와 새로운 경영진 취임 전에 발생했다”며 “그러나 이들 펀드는 이를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입게 돼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뉴브리지 측이 하나로텔레콤의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휴 텔레마케팅, 해지자에 대한 텔레마케팅 등 무리한 텔레마케팅 영업을 추진한 것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경우 고객정보 유출건이 주식매매대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9개 외국펀드로부터 하나로텔레콤 지분 38.75%를 사들여 자회사로 편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