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교육적 목적에 한해 21세 미만이라도 술을 맛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탁상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대학에서 양조학을 배우는 등 교육적 목적에 한해 21세 미만이라도 술을 맛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달 하원을 통과해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비롯한 교육계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음주 관련 규제 강화에 앞장선 국립음주피해연구소 랠프 힝슨 연구위원도 “어린 나이에 술을 마셔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곤란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교육적 목적에 한해 어른들의 지도를 받아가며 술을 마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에서 21세 미만 양조학과 학생은 술을 들이켜서는 안 되고 입에 머금었다가 뱉어내야 한다는 조항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앨런행콕대 폴 머피 학장은 “이런 조항은 교수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대부분 학생은 술맛을 볼 때 삼키기 마련인데 실습 시간에 학생 연령에 따라 삼키지 못하게 감시하고 제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머피 학장은 “실습 시간에 21세 미만 학생이 술을 삼켰다고 해서 고발할 교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