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법과 관련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자는 부칙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ㆍ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지난 27일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유예해주기로 합의했으나 이어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해 연내 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천 의원은 28일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대부분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며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인 수준에서 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단소송법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해달라는 재계의 청원을 국회에 소개한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의 한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집단소송법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더라도 기업들의 결산보고서가 내년 3월에나 나오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지난해 12월 통과된 증권집단소송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일단 시행된다. 대상 기업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ㆍ등록기업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극적으로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법사위에서 연내 집단소송법을 다루기 위한 소위를 열 계획은 없다”면서도 “양당 대표 수준에서 의사일정에 합의하면 (연내에) 재논의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의원도 “30일 본회의 전까지만 (법사위를)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연내 처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