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이 울산 연안의 밍크고래 개체수 증가 등을 근거로 제한적 포경 재개를 국제포경위원회(IWC)에 요청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제출한 보고는 신빙성이 떨어져 IWC과학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밍크고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과 포항 앞바다를 고래잡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고래 개체수의 증가 여부는 IWC가 포경 재개 요청안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결정적인 근거다.
미국의 저명한 고래연구가이자 IWC에서 과학위원회 전문가로 참여 중인 스콧베이거 교수는 지난 지난 16일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한국의 고래, 과연 돌아오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고래연구소가 발표한 밍크고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개체수를 과다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연유로 IWC의 과학위원회에 채택되지 못했고 오히려 IWC는 한국의 밍크고래(J-stock)은 2000년 이후 매년 12%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밍크고래의 보호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에서 밍크고래는 혼획(우연히 그물에 걸려 잡히는 것)을 가장한 불법포획이 가장 문제"라며 "밍크고래의 개체 보호를 위해 혼획이 집중되고 있는 울산과 포항 앞바다를 고래잡이 금지해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