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지역조합 도덕성 도마에…

세입자용 임대 안지으려고 소송냈다 패소

용산참사가 발생한 국제빌딩 4구역의 도시환경정비조합이 주거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분으로 전환해 개발이익을 얻으려 했던 조합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인욱)는 서울 용산국제빌딩주변 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임대주책 84채를 짓기로 한 계획은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환경정비계획 일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계획 내용과 세부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세입자 주거대책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합은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는 점을 들어 희망 세대 수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는 다른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비 계획은 전문적 판단을 기초로 이뤄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조례 적용은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한강로3가 일대 4만7,000㎡를 개발하기 위해 결성된 조합은 지난 2006년 10월 설립인가를 받았고 주상복합건물 용산트라팰리스 3동과 사무용 건물 3동을 짓기로 했다. 이후 조합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 전체 세대의 17%인 임대주택 84세대를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세워 용산구청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되자 조합 측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 부과 조례는 무효이고, 임대주택 희망 세입자도 34세대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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