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가족을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때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의 주민등록 정보이용 동의서를 4일까지 제출하도록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자는 총 4만9,767명으로 이번 주민등록 정보이용동의서 제출 대상은 나머지 전체 공직자 150만여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을 모두 포함하면 700만명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농림수산식품부가 직불금 부당 수령자로 추정한 1만8,000여명의 명단과 대조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부당 수령 공무원을 가려낼 계획이다.
행안부는 우선 이달 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명단 대조작업을 벌여 부당 수령자를 가려낸 뒤 지난해 자진신고 및 실태조사에서 부당 수령자로 판명된 2,499명과 함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어 공직자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확인작업을 벌여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미신고자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자진신고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고, 미신고자를 조사할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대조작업밖에 없다고 판단해 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