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원이 과잉감사 또는 편파감사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감사단장에게도 책임을 묻는 감사 `연대책임제`가 도입됐다.
감사원은 19일 발효되는 공무원행동강령(윤리강령)에 맞춰 감사 연대책임주의를 뼈대로 한 별도의 `감사활동 윤리수칙`을 마련했다.
특히 수감기관 직원 또는 감사관련자 중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고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사단장도 해당 직원의 업무를 조정하도록 했다. 종전까진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4촌 이내`로만 한정했다. 또 감사활동 과정에서 일체의 개별행동을 금지하고 단체행동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개별활동이 필요할 경우 감사단장의 사전허락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원 직원이 채무ㆍ재정보증을 할 경우 반드시 감사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