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체육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가 1회 중임만 허용되도록 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7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8월부터 진행 중인 체육 단체 종합감사 등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
감사를 통해 문체부는 임원이 장기 재직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가족, 친지, 특정 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등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우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1회 중임’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하거나 재정 기여도,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을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연임이 타당한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이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한체육회 내 '임원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여기에 단체장의 8촌 이내 친인척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경기단체 내 동일인이 임원 보직을 겸임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 임원진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특정 학교 출신의 비율을 규제하고, 국가대표 출신과 비경기인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경기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인 ‘국가공무원법 33조’가 실제로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위진 문체부 체육국장은 “연령 제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나 나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원이 되고 나서도 자의적으로 단체를 운영할 수 없도록 예산 집행과 직원 채용 지침이 마련되고, 대한체육회 내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매년 평가도 이뤄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단체’와 ‘부진단체’가 지정되는데, 최대 3회 부진단체로 지정되면 관리단체가 돼 임원이 해임된다. 반면 우수단체는 지원금이 늘고 지위가 올라가는 등 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 공정한 경기 운영을 위해 중앙 경기단체 심판위원회의 50% 이상은 경기인 출신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친인척이 심판·선수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 ‘심판제척제’와 이해관계자가 심판 배제를 요청하는 ‘심판기피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박 국장은 “개선안이 연내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과해 각 경기단체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지연되면 강제할 조항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