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2019년까지 700명 이상 늘린다

오는 2019년까지 판사와 검사가 700명 이상 늘어난다.

법무부는 판사 정원을 370명, 검사를 350명 늘리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사 정원은 3,214명, 검사는 2,292명이 된다.

법무부는 "판검사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데다 매년 신규 임용 인원이 퇴직 인원을 웃돌아 정원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지난 2011년 법 개정 이후 정원이 2,844명으로 묶여 있다. 7월 말 기준 판사는 2,777명으로 정원까지 70여명 남은 상황이다. 검사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 2007년 정원을 1,942명으로 늘린 후 7년째 변동이 없다. 9월 현재 검사 수는 1,983명으로 이미 정원을 넘어섰다. 판검사 숫자를 늘리는 이유는 형사사건, 고소·고발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데다 범죄와 분쟁의 형태도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사건의 난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되면서 판사와 검사 모두 업무량이 늘어난 것도 인원충원의 배경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변호사 시장의 불황으로 판검사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정원은 2015년~2019년 사이 순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내년에 검사 정원을 80명, 판사는 50명을 늘리고 해마다 40~90명 증원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원법 개정이 늦어지면 내년 판검사 신규채용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연말까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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