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심판' 헌재 주변서 통진당·보수단체 집결 찬반 격돌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내려지는 19일 헌재 주변에서 통진당과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달아 열렸다.

오전 10시 헌재 선고를 앞두고 통진당은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 현대사옥 맞은편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진당은 “과거 대통령 후보까지 냈던 원내 제3정당을 정치적 경쟁자였던 대통령이 보복으로 해산시키겠다는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이 애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1987년 민주 헌법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그 민주 헌법을 이끌어냈던 시민의 목소리에 반드시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믿는다”며 “기각이라는 판결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진당은 애초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삼엄한 경비로 여의치 않자 장소를 옮겼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재판 방청 신청을 한 이들만 헌재로 이동하고 나머지 인원은 자리를 지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우회와 고엽제 전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400여명은 오전 9시부터 재동로터리 인근에서 맞불 성격의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통진당은 북한 노동당을 추종하는 종북정당”이라며 “헌재는 통진당 정당 해산을 통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 간 충돌과 헌재 앞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해 16개 중대·1,200여명의 병력을 헌재 주변에 배치,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으며 헌재에 출입하는 이들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검문을 강화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돼있고, 기자회견만 가능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