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장비대금 체불 막는다

보증서 발급비용 도급금액 내역서에 명시해야

앞으로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비용을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건설현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장비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금액을 계약기간과 관행 등을 고려,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건설업자의 보증서 미교부로 인한 장비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발주자ㆍ장비업자 등에게 보증대상 계약,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안 개정으로 장비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업자와 장비업자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