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정상화방안] 기존 워크아웃과 유사

이번 방안은 한마디로 「워크아웃」 방식을 준용한 「세미 워크아웃」 형태를 지니고 있다. 채권단이 악성 채무를 조정(리스케줄링)해 주고 이를 위한 신규지원에 나서는 대신 그룹으로부터 강도높은 자구이행과 함께 대주주의 경영권 포기각서를 담보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단지 현행 워크아웃 협약을 동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워크아웃 스케줄은 발동되지 않는다. 자연 채권금융기관들도 구속력은 부여받지 않고 있다. 대신 채무재조정의 열쇠를 사실상 정부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관치에 의한 워크아웃」이란 평가도 있다.◇무늬만 다른 「워크아웃」(유사점)= 워크아웃 시스템은 『채권단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 회생가능한 기업을 살린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문제있는 기업을 실사해 그에 맞는 회생 프로그램(채무재조정)을 마련하고 해당 기업은 가능한 모든 자구수단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 여기엔 반드시 대주주로부터의 「경영권 포기각서」가 포함된다. 대신 채권단은 워크아웃 프로그램이 발동되면 협약에 포함된 이상 구속력을 부여받게 되며 이행하지 않을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에 대우와 정부·채권단이 마련한 「유동성 해소방안」은 우선 채무지원 내용에서 워크아웃과 유사하다. 채권단은 대우그룹의 악성 단기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단기부채를 6개월 가량 만기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이미 회수한 4조원 규모를 신규지원 형식으로 재지원하기로 했다. 통상 워크아웃 제도는 기존 채무에 대해 3년 가량 연장해 주며 신규자금 지원은 운영자금조로 실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와 함께 기존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이나 전환사채(CB) 인수 등을 통해 일정부분 채무를 탕감해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같은 구조조정의 툴(도구)만 살펴보면 대우그룹의 이번 경우는 채무재조정의 대상을 최소화시킨 「광의(廣義)의 워크아웃」(시중은행 워크아웃팀장)이란 말로 압축될 수 있다. 채무재조정을 위해 기업에 요구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해당기업에 철저한 자구이행을 요구하고 대주주에겐 경영권 포기각서를 징구하는 현행 워크아웃 시스템과 대동소이한 것. ◇정부주도에 의한 워크아웃(차이점)= 대우그룹의 이번 채무재조정 작업이 기존 워크아웃 방식과 가장 다른 점은 정부가 주도했다는 것. 채권단은 사실상 조연 역할에 그쳐 주연을 맡은 정부를 위해 뒷살림만 맡고 있다. 외국인 시각에서 보면 재벌의 대마불사를 위해 정부가 지나치게 나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우그룹의 채무재조정이 현행 워크아웃과 다른 것은 일단 세부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만든 협약에 들어오지 않았다. 채권단들은 『돈을 돌리면 대우가 부도날게 뻔해 회수할 수 없기 때문』(서근우 금감위 제3심의관)에 「자연구속력」을 부여받고 있다. 자구노력을 이행하는 주체도 전적으로 그룹에 맡겨져 있다. 워크아웃 시스템은 통상 채권단이 주체적으로 나서 구조조정 작업을 이끌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그룹이 공을 쥐고 있을 시간으로 6개월을 주었다. 채무재조정의 범위도 채권단의 희생을 최소화한 흔적이 보인다. 5대 그룹에 대해 출자전환까지 이루어지면 「특혜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우그룹의 이번 방식은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은 스스로의 힘에 의한다」는 대원칙에 채권단의 리스케줄링 작업을 동원한 「광의의 워크아웃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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