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회장 전처, 보석등 13억대 사기 구속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재벌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간판’을 이용해 보석 등 13억원어치를 외상 구입했다가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대그룹 회장의 전처인 이씨는 지난 96년 8~9월 최모ㆍ노모씨 등과 공모, 모 백화점측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용 등으로 상품권이 필요하니 추후 대금을 치르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넘겨받은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개인 은행부채가 15억원에 달했던 이씨는 재벌그룹 회장의 부인이라는 신분이 주는 신용도을 이용, 상품권을 건네받아 자신이 준비하던 국제행사 비용을 조달하고 생활비 등에 충당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또 96년 10월 자신이 주최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귀빈들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보석상 이모씨로부터 사파이어 반지 등 8억800만원 상당의 보석을 받아간 뒤 대금을 치르지 않고 같은 해 11월 심모씨로부터 빌린 19억여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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