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 A씨는 5층 규모의 건물을 갖고 있는 자산가지만 6년간 건강보험료 79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차례 자진납부를 요청한 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건물이 공매처분 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액을 받기 위해 A씨 소유 건물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의뢰해 1억8,500만원에 처분했다. 당초 감정가격이 3억7,000만원이고 공매비용 590만원을 포함하면 1억9,000만원의 손실을 입은 셈이다.
29일 건강보험공단은 재산과 소득이 있는 장기 고액체납자 3만7,904세대의 체납보험료 1,265억원에 대한 강제 징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체납자를 특별집중관리 대상세대로 정해 공매 등 강제 징수를강화한 결과, 387억 원(징수율 30.59%)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진식 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팀장은 "특별관리 대상세대 가운데 2,238세대(체납액 103억원)에 대해 공매가 진행중이고 6만1,718건의 예금 등 채권을 압류해 추심중에 있다"면서"고액 장기 체납보험료 징수율은 계속 올라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부도, 폐업, 파산, 행방불명, 생계곤란 등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체납자는 조정이나 경감 등 결손처리를 통해 체납세대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자치단체나 기업, 종교단체 등과 연결 보험료 지원협약을 맺도록 지원해 병의원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