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불법 보조금 성격이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다.
1일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작년 10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조사에 들어가자 SK텔레콤(1월 16일)을 시작으로 KT(1월 23일)·LG유플러스(2월 27일)가 차례로 이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진행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같이 결론내리고 이르면 이달 12일 전체회의에 상정, 행정처분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