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단통법,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대책 마련 중"

지난 1일부터 실시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도입이 무산된 분리공시제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법 개정의 여지는 남겼다.

13일 국회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장관은 분리공시 도입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조해진 의원(새누리당) 질의에 “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논의할 문제”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분리공시가 안되더라도 당장 소비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리공시 제도는 이통사의 마케팅 재원 가운데 가입자 확보비용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고시안으로 관련 규제 심사를 받았지만,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됐다.

조 의원은 “보조금을 많이 받는 대신 매월 비싼 통신비를 낼 것인가와, 보조금을 포기하고 장기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이 단통법이다”면서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분리공시가 이번에 도입이 안됐는데, 원가에 비해 과다한 이윤체계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분리공시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 분리공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단통법 본래 취지가 시장에 정착되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지금 이렇게 시행 해보고 분리공시를 유보한 상황에서도 제조사들이 제도 취지에 협력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시장이 가중되면 분리공시 도입을 다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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