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정비를 과다인상한 지방의회 및 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내년에 받을 연간 의정활동비(평균)를 기초의원은 올해보다 39%(2,776만→3,842만원), 광역의원은 14%(4,683만→5,339만원)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지난해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이미 기초의원 30%, 광역의원 50%가 올랐다. 2년 사이 기초의원은 1,722만원(81%), 광역의원은 2,219만원(71%)이 인상되는 셈이다.
여론이 들끓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과정에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쳤는지 조사해 문제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돌려보내 재심의ㆍ의결(再議ㆍ재의)을 요구하고 재정상태가 안 좋은 데도 대폭 인상한 곳에 대해서는 교부세 배정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 추진 과정에 이런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면 행자부가 개입할 여지는 크게 줄어든다. 행자부는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이 지난해부터 유급제로 전환되기에 앞서 ‘의정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려다 “지역별 특성ㆍ재정상태가 제각각이므로 획일화할 수 없다”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시킨다” “의정비가 현실화돼야 전문인력 진출이 활성화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반대론에 밀려 포기한 바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관련 제도ㆍ법령을 보완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자치법을 고쳐 겸직금지, 영리활동 제한범위를 확대하자는 게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과 정부는 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대선에 올인하고 있는 정치권은 겸직금지 대상(공무원ㆍ교원,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ㆍ공단 임직원, 농ㆍ수ㆍ축협 상근 임직원 등)에 교수, 새마을금고ㆍ신협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추가하고 지방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안(의원입법안)들을 뭉개고 있다. 행자부도 의원입법안들을 수렴한 대체입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다릴 뿐이다.
공무원 수는 잔뜩 늘려놓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정부, 지방의원 의정비는 잔뜩 올려놓고 겸직금지 범위 등 확대는 차기 정부로 미루는 정부와 공무원들을 보노라면 ‘세금 뜯기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