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의 신속화=회사정리법 등 개정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후 1개월내 개시여부가 결정된다. 또 정리절차 개시후 채권조사와 회사재무상태 조사절차가 동시에 실시된다.◇외국인 전담재판부 설치=외국인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신설된다. 또 법정통역제도를 개선해 재판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행정사건 단독재판부 신설=행정사건 중 간단한 사건은 단독판사가 처리토록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韓·濠민사사법 공조조약 및 헤이그송달협약 발효=이들 조약과 협약이 발효되면 법무당국 간 신속한 자료 송달과 증인신문이 가능해진다. 비디오를 이용해 해외에 있는 증인을 신문하는 국제영상(映像)신문이 구현될 전망이다.
◇법관 정기인사시기 변경=매년 3월1일부로 시행돼온 정기인사가 2월18일로 조정된다. 이에따라 인사대상 법관이 이사와 자녀 전학문제로 불편을 겪어 재판에까지 차질을 빚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재야변호사 법관임용 확대=법조일원화를 위해 연초 정기인사때 재야변호사를 법관으로 대거 임용한다. 현재 7명의 변호사 출신 법조인이 시군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내년엔 그 숫자가 두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사법정보 팩스서비스=전국 법원의 재판기일과 법원업무 관련 정보를 팩스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재판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어 법원을 여러차례 들러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입증지 판매소 확대=부동산 등기시 첨부하는 대법원 수입증지를 내년부터는 등기소와 등기과에서도 판매토록 했다. 지금까지 수입증지는 은행에서만 판매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