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대폭 허용'으로 가닥 잡힐 듯

보조금 2년 금지하되 '일정 조건하' 모든 소비자 수혜 전망
의원들 "정통부안 문제 많지만 일몰은 부담"

휴대전화 보조금이 다음달부터 대폭 허용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통부의 행정입법안과 3개의 의원 입법안이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의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규제를 2년 연장하되 허용 대상을대폭 확대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대다수 의원들은 정부안이 소비자 후생이나 형평성, 절차 등에서 많은 문제를안고 있으나 그렇다고 규제 일몰(단말기보조금 금지의 철폐)로 결정하기에는 상당한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는 2년간 보조금 금지기간을 연장하되 2년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1회 보조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2+2안)을, 여.야 의원 3명은 사실상 모든 가입자가`일정 조건하'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과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은 보조금 금지 연장을 전제로, 김영선(한나라당) 의원은 규제 일몰을 전제로 법안을 만들었으나 실제 적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즉 장기 가입자에게만 보조금을 허용한 정부안과 달리 단기.신규 가입자도 기간약정을 통해 미래 기여를 약속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년 이상 가입자는 과거의 기여도를 보상하고, 2년 이하 가입자나 신규가입자는 미래의 기여도를미리 보상한다는 것으로 결국 모든 가입자가 수혜 대상이 되는 셈이다. 과기정위 의원 대다수는 지난 10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정부안을 강도높게 질타했으나 그렇다고 선뜻 규제 일몰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13일 전체회의와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들을 적절히 조화시킨 과기정위의 통합 대안이 도출되고 15일 과기정위 회의에서 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 국회 과기정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까지도 정부안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어 일정한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보조금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소비자(유권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의원들로서는 가능하면 소비자 후생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나 규제 일몰의 부작용에따른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도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여러 법안들을 통합하면서 난해한 내용의 `짜깁기 법안'이 나올 것이며 이 때문에 법률의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들을 절충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내용 자체가 그리 복잡하지 않고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과기정위가 통합 대안 마련에 실패, 각 입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수도있고 이 때 법안들이 모두 부결됨으로써 규제가 전격 철폐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