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거리에서 대우 마티즈와 기아 모닝 등의 1,000㏄ 미만 '경차 택시'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은 지자체의 기준에 다르지만 일반택시 보다 약 10~20% 가량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형 택시 도입과 운전자 연령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1,000㏄ 미만 '경형 택시'가 신설된다. 소형 택시 기준은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에서 1,600㏄로 변경되고, 3,000㏄ 이상 고급형은 승객이 요구할 경우 외부에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도 있다.
업계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도 현행 21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승객이 없을 경우 한 곳에 머무르며 영업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 대기소의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택시 운송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거리ㆍ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ㆍ저장하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운송정보기록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경차라도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일단 경차 택시 기준을 마련했다"며 "실제 운행 여부는 사업자들이 경제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