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청(구청장 정흥진)이 관내 시설의 위탁관리 입찰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낙찰사실을 무효화시켜 의혹을 낳고 있다.종로구는 지난해 11월25일 실시한 북한산 자연공원내 북악팔각정 위탁관리입찰에서 예정가를 웃도는 가격을 써넣은 중랑구 주민 鄭모(남편 朴씨가 대리입찰)씨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종로구는 이틀뒤인 27일 朴씨에게 『이번 입찰은 무효이므로 12월3일까지 입찰무효내용을 확인, 이의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 朴씨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고친뒤 인감도장을 찍어 정정(訂正)날인을 하지않았고, 날인란에 도장을 두번찍어 인감사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구청측은 또 지난 5일 구(區)시설관리공단 명의로 오는 15일 북악팔각정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다는 공고를 냈다. 지난해 구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실시한 입찰에서 「서울시 거주자」로 돼있던 입찰참가자의 자격은 「주민등록이 종로구로 돼있고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아 영업중이거나 영업한 경험이 있는 자」로 변경했다.
朴씨는 이와 관련,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서를 확인한 뒤 적격자로 보아 낙찰선언을 해놓고, 특정업자를 봐주려고 위법·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며 강력반발, 이의신청을 낸데이어 행정소송도 준비중이다.
朴씨는 또 『입찰서를 무릎위에 올려놓고 볼펜으로 입찰가를 쓰는 과정에서 입찰가(팔억칠천구백만원)중 「칠」자가 희미해 진하게 표시하려고 덧쓴 것일뿐인데 이를 낙찰가를 정정(訂正)한 것으로 본 구청측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찰서 인감도장 날인란에 도장을 두번 찍은 것에 대해 구청즉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朴씨도 『인주가 뭉쳐 옆에 다시 날인을 했으며, 입찰현장에서 입찰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문제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종로구의 질의에 대해 『구청측의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광역시·도 단위로만 제한할 수 있는 입찰참가자격을 구(區)단위로 제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문을 표시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