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BTL에 15% 이상 투자 허용

은행이 정부의 민간투자유치(BTL) 사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은행의 자회사 업종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을허용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금은 은행이 다른 업종의 지분을 15% 이상 취득해 자회사로거느릴 수 없다"며 "그러나 앞으로 정부의 BTL 방식 사업에는 15% 이상 투자할 수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은행이 BTL 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 주도적으로 참여해 BTL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위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동원투자신탁운용㈜의 합병을 인가하고 한국개인신용정보㈜의 신용정보업 영업을 허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