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산업 부가세면세 과세전환

정부가 내년중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국책연구원이 산업정책상 특정 산업부문 지원을 위해 적용중인 부가세 면세는 과세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해 주목된다.조세연구원 정재호 연구위원은 30일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보고서에서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체계와 거래과정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부문에 지나치게 면세 적용범위가 넓은 분야가 있으며기준이 모호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과세와 면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현행 시행령에서는 식료품의 경우 1차가공 또는 원시가공까지 면세한다고 규정, 미가공을 광의의 뜻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원시가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식료품에 대해선 농어민으로부터 생산된 가공되지 않은(미가공) 식료품에 대해서만 면세를 유지하고 제조업자에 의하 가공돼 부가가치가 창출된 식료품에 대해선과세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OECD 국가들은 면세를 허용하는 분야가 많지 않으면서 상당히넓은 분야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차등세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차등세율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조세의 단순화와 중립성 유지 측면에서 다양한 경감세율제보다는 단일세율제가 더 낫다고 판단, 차등세율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또 OECD 국가들의 부가세 수입이 국내총생산(GDP) 또는 총세수입에서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세 수입 비중은 OECD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낮다며 이는 대부분 OECD 국가들이 부가세율을 인상해왔으나우리나라는 10%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내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향으로 부가세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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