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풀어본 전월세 과세] 간주임대료에 월세소득 더해 948만원

Q. 보증금 5억에 월세 50만원… 보증부 월세 임대소득은

2017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집주인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보증부 월세는 어떻게 임대소득을 산정하나.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쳐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에 월세 50만원인 경우 간주임대료는 (5억원-3억원)×60%×2.9%=348만원으로, 여기에 연간 월세소득 600만원(50만원×12개월)을 더해 총 임대소득은 948만원이 된다. 다만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만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확정적이지 않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임대소득세 차이는 없나.

-주택 수에 상관없이 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으로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이든 다세대주택이든 총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하면 된다. 다만 다가구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임대로 내놨을 경우 1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면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이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안에서 구분 등기된 두 채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오피스텔 임대소득도 과세하나.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이므로 오피스텔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아파트·다가구·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돼 14%의 세율을 적용받고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돼 6~38% 세율이 매겨진다.

△대출받아 산 집을 임대로 놓으면 대출이자 비용처리 되나.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대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비용처리가 된다. 다만 개별적으로 비용을 입증해 공제를 받는 것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비용공제를 받는 것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개인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최대 60%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통상 개별 비용 입증보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

-통상 분리과세 방식이 유리하나 은퇴 이후 임대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이들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낮아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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