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분양가가 건설원가 산출과정에서 크게 부풀려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구의회 임대주택분쟁조사특별위원회(임대특위)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 건설회사의 자기자금 이자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23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약 400만원씩 부풀려 책정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임대특위에 따르면 현재 건설회사가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최초 주택가격에서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면 발생하는 '자기자금'을 투입할 경우 투자액 만큼의 이자를 분양가격에 합산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자기자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주민들의 임대보증금을 상한액이 아닌 하한액만을 반영하고 있어 회사의 부담금이 전혀 없어도 무조건 자기자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3평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최초 입주시 보증금 상한액인4천3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주고 계약하고 있는데 실제로 건설원가에는 하한액인 2천100만원만 반영돼 자기자금 이자분이 합해지면 분양가격이 결국 400만원씩 더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임대특위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광주 서구 관내 임대아파트 20곳을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임대특위 임명재 의원은 "임대분양가가 부풀려지고 있는 것은 비단 광주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건설사가 자기자금 이자를 산출할때 임차인이 낸 총 임대보증금으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구지역 임대아파트 주민 1만여명은 임대아파트법 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모아 이날 오후 건설교통부에 발송했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