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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스와프 예금 과세 고법 판결도 엇갈려
대법원 최종 판단에 관심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엔화 스와프 예금거래의 과세 여부를 놓고 1심 행정법원에 이어 2심인 고법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대전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석조)는 4일 A씨 등 2명이 엔화 스와프 예금의 선물환 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청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엔화 스와프 예금상품은 고객들이 원화로 예금을 하면 이를 엔화로 바꿔(현물환 거래) 외환예금에 가입해주고 만기시 한국과 일본 간 금리차를 이용해 예금거래 이자소득 외에 추가적인 환율차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득세법상 예금거래 이자는 과세대상이지만 환율차익으로 발생한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한 상품이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는 일반적인 외환거래에서 나타나는 환위험이나 스와프 포인트 변동위험이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외환이 수수되지도 않았다"며 "원고들이 원화를 은행에 일정 기간 맡긴 후 만기시 약정한 원화를 돌려받는 것으로 원화 정기예금과 동일한 구조를 가져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안영률)는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8억6,000만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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