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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정금리오인 부당광고 신한은행에 시정명령
입력
1999.03.18 00:00:00
수정
1999.03.18 00:00:00
확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실제로는 금리를 두차례나 올린 신한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위는 18일 신한은행이 경기도 파주 지역의 효자그린빌라 분양 당시 중도금대출안내 전단을 돌리면서 금리를 「입주시까지 연 12.80%」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입주 이전에 연 14%와 17%로 두차례나 인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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