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정상지가 상승분 산정 때 적용하는 금리를 연 8%에서 연 6%로 낮췄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나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등이 물어야 할 부담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개시지점 지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산입 대상 등을 수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자로 공포ㆍ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 이후 부과가 중지됐다가 재건축 사업에 따른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시 부과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발생 이익은 사업종료 시점의 지가에서 개시 시점의 지가를 뺀 가격이며 다만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은 이익에서 제외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정상지가 상승분을 계산할 때 적용했던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8%, 분기 2%’에서 ‘연 6%, 월 0.5%’로 하향 조정된다. 예컨대 재건축으로 집값이 1년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올랐다면 기존에는 2,400만원까지 정상지가 상승분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1,800만원밖에 인정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 때 감면되는 개발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사업주체의 개발부담금 규모는 늘어난다.
건교부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6%로 낮추더라도 실제 이자율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 상황에 따라 이율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개시 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때 사업승인 이전에 계약만 하고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도 공시지가 대신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사업을 위해 철거한 건물가액도 개발비용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그동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경륜장 및 경정장 설치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개발사업,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사업 등을 벌일 때도 앞으로는 개발부담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