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업체의 로비 의혹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은 “보증과정에서 부실 심사와 로비ㆍ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기홍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보증 여부와 담보금액 설정은 발행업체의 자본금과 우량업체의 연대보증 등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한다”며 부실심사와 로비의혹을 부인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 초기에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 담보로 무기명 예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보증보험의 한 관계자는 “담보권 실행에 있어 기명보다는 무기명 예금이 수월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담보 가운데 기명 예금은 80%, 무기명 예금이 20%”라고 말했다.
오재찬 서울보증보험 감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로 상품권 보증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 감사는 내규 감사를 담당하고 있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