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25만여명으로 지난해보다 18%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ㆍ토지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3일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의 21만3,000명보다 4만명(18.7%) 증가한 2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수도 지난해 9,676억원보다 1,347억원(13.9%) 늘어난 1조1,02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종부세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ㆍ토지 공시가격이 상승한데다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당초 70%에서 75%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이달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로서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종부세액을 알아보려면 공시가격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한 뒤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 종류별 공시가격을 합산해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조회, 본인의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하면 된다.
또 전체 부과 대상의 80%를 차지하는 주택의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즉시 알 수 있다.
개별 통지서는 오는 11월 중순께 고지될 예정이며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