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중 3,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인 경영안정자금이 폐지되고 총 6,800억원의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집행권이 지자체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중소ㆍ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기업이 미공개기업과 소규모 합병을 하는 경우 장외기업에 대한 코스닥등록 심사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M&A를 통한 기업회생이 필요한 경우 창업투자회사가 일시적으로 경영권 지배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고, 건전한 구조조정회사가 사모 M&A펀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정책 개편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보고를 통해 중기청은 자금 위주의 직접지원에서 자율ㆍ경쟁 원칙의 간접지원으로 중기정책을 전환키로 했다. 또 중기청은 정책대상을 혁신형ㆍ일반형 중소기업과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구분, 지원시책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기조 하에 중기청은 지원시책 일몰제 등 9개 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저금리기조에 맞게 약 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대폭 정비하고 지원제도 역시 오는 11월까지 일제히 개편된다. 또 M&A를 촉진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 간소화, 교환주식의 양도소득세 이익실현시까지 이연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기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강화
▲기술 및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확대
▲중소기업인력난 완화
▲중소기업 보호제도 개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강화 등 중점과제를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