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에서 규제 개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등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규제는 지난 1999년 7,128건에서 지난해 말 1만 5,26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성격별로 보면 사회적 규제가 2,948건(35.6%)으로 가장 많고 경제적 규제와 행정적 규제는 각각 2,864건(34.5%), 2,479건(29.9%)를 차지했다. 중소기업규제의 유형별 특성을 보면 기준설정이 2913건(20.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규제는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제외한 정부 대부분의 부처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이현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규제와 같이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는 규제가 개혁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 혹은 소수 부처의 개선으로는 효과가 미흡하다”며 “유관 업무의 여러 부처 규제가 동시에 개혁이 이루어져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현재의 규제비용총량제에서는 규제 수 감축을 위해 부처 내 신설·폐지 교환만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주요 기업활동 분야 규제는 부처간 신설·폐지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용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규제는 등급제 또는 점수제로 보완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다. 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청의 예를 들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139건 중 50건(39%)이 비용산정이 어렵다”며 “이럴 경우 점수제 혹은 등급으로 환산해야 하며 주관적인 애로사항이나 체감도 등을 기업 부담의 기준으로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 규제와 같이 여러 부처에서 같이 풀어야 할 경우엔 실적에 대해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규제개혁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을 통한 중기규제 개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별 등록규제 총량제뿐만 아니라 정부역점사업 규제총량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