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지에 대전, 천안, 창원, 춘천 등 4곳이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국민은행의 1월중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선정 대상지를 산정한 결과, 이들 지역이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고 밝혔다. 주택 투기지역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중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보다 30%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1월의 경우 소비자물가(0.6%)보다 집값 상승률이 30%이상 높은 지역은 대전(4.77%), 천안(3.48%), 창원(1.38%), 춘천(0.91%) 등 4곳이다.
정부는 오는 25일께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승세 확산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주택과 함께 토지 투기지역 지정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토지 투기지역 대상이 되고 있는 80여 곳 중 상당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