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27ㆍ본명 주영훈)씨가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는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6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영화배우 윤설희(28)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300만여원, 모델 예학영(26)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9만원 및 보호관찰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주씨에 대해 “투약 횟수가 많지 않지만 이 사건 약물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약물을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에서 주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재판부에 많이 접수됐다”며 “피고인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덧붙였다.
윤씨와 예씨에 대해서는 “약물을 투약하고 이를 밀수입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