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법정면적이 1만187.6㎢에서 35.295㎢ 늘어난 1만222.9㎢로 된다.
늘어난 면적의 크기는 과천시 면적과 비슷하다.
도는 23일 “연천지역 DMZ(비무장지대) 주변의 미등록 토지 35.277㎢와 안산과 화성의 도서 및 해안가 0.18㎢ 등 35.295㎢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지적공부에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천지역 DMZ 토지는 한국전쟁 때 지적도와 임야도 등 지적공부가 소실된 곳이고, 안산과 화성의 도서·해안가는 지형변경 등으로 새롭게 지적공부게 오르게 됐다.
DMZ 땅은 부동산등기부와 판결문 등을 참조해 소유자를 함께 등록하고 도서·해안가 땅은 국가 소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