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신양씨가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인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제기한 출연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박신양씨가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이김프로덕션은 박씨에게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6년 말 '쩐의 전쟁'에 회당 4,500만원을 받고 출연하기로 계약하고 16회 분량을 찍은 뒤 연장촬영 제의를 받아들여 회당 1억5,500만원에 4회 분량을 더 촬영했으며, 이김프로덕션이 추가 촬영분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추가 계약 출연료가 고액이라 해도 효력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공정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