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로 지하철과 버스를 타면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하이브리드와 경차 세제감면 기간도 3년 더 늘어난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대중교통비를 내면 사용금액의 30%가 공제되며 공제한도도 1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한도 300만원)과 전통시장 이용금액(100만원)에 대중교통 공제까지 합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차(개별소비세∙지방세∙공채) 및 경차(지방세)에 대한 세제감면도 3년 연장된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개별소비세∙지방세∙공채 등 최대 310만원까지 감면받고 있다. 또 자동차의 평균 연비∙온실가스 수준을 오는 2025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2016년 이후 적용될 목표 기준을 올해 안에 내놓는다. 대형 상용차의 연비규제 방안도 만들어진다. 경차 등의 구매를 촉진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방안도 9월까지 나온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현재 어느 정도의 차에 얼마만큼의 요율을 부과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대략 소나타나 아반떼 정도 수준에서 더 큰 차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작은 차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환승할인 문제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름이 많이 드는 소상공인의 노후 화물차 교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개인당 5,000만원 한도로 보증을 서 총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간 10만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와 법인은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냉난방기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면세유 배정을 줄일 계획이다.
산업 공공분야에도 석유사용을 줄이기 위해 산업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목표 관리대상 업체 366개에 연료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2014년까지 유류에서 타연료 전환 실적을 에너지절약 실적으로 추가 인정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별로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을 만들어 운영하고 공용차량을 교체할 때 경차나 하이브리드차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석유 사용량 약 2,600만배럴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원유 수입량(9억3,000만배럴)의 2.8%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 석유소비 비중을 지난 2010년 40% 수준에서 올해 37.5%, 2015년까지 33%로 이하로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고유가에도 휘발유∙경유 사용량이 1∙4분기에 3.1% 증가했다"며 "석유소비 행태를 에너지절감형으로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