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제정,환경영향평가때 적용오는 9월부터 폐수 또는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새로 지을 때는 법정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어길 때는 고액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27일 환경부는 수질 및 대기오염 부하량을 줄이기 위한 총량규제의 하나로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때 오염물질 배출 협의기준을 따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부담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해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지은 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벌일 때 예상되는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수질보전법 또는 대기보전법 등에서 정한 배출농도 이하라도 전체 배출량의 오염부하량이 크다고 판단되면 배출농도를 낮추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주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처럼 별도 배출농도를 정해 사업승인을 내준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어기면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신설해 부과하기로 했다.<연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