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의장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성접대 의혹을 산 중구의원들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마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성매매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성매매) 등으로 기소된 심모씨와 양모씨, 성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안마비를 대납한 사실 등을 뇌물로 인정해 심씨와 양씨에게는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1만원을, 김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마시술소나 마사지 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행위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고,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신체적 접촉행위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심씨와 양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고 김씨의 의장선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성매매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