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하 소액 환전때 실명확인 없앤다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 상당의 소액 외화를 환전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액 외화 환전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해외 여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 외화 환전 때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금융기관’으로 지정, 다른 금융기관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등기우편물의 우편요금을 수취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 분해성 합성수지로 된 1회용 식탁보를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청송보호감호소의 명칭을 청송 제3교도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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