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00만원 이하 상당의 소액 외화를 환전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액 외화 환전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해외 여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 외화 환전 때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금융기관’으로 지정, 다른 금융기관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등기우편물의 우편요금을 수취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 분해성 합성수지로 된 1회용 식탁보를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청송보호감호소의 명칭을 청송 제3교도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