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500억~1,000억원 이상을 운용하는 펀드만 성과광고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전문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특히 사모펀드 전문운용 사의 설립요건은 하향 조정되는 등 자산운용사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된 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 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방향을 12일 발표했다 .
이번 감독방향에서 금감위는 펀드의 장기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펀드성과 광고자격(그동안은 제한 없이 집행했음)을 ‘일정 규모 또는 일정기간 이상 운용된 펀드’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대상은 펀드의 평균 규모 이상으로 대략 1년 이상, 500억~1,000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수익자총회제도를 활용한 소규모 펀드 간 합병이 전면 허용되기 때문에 펀드의 장기화ㆍ대형화는 앞으로 더욱 활 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운용방식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반면 자산운용사 설립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우선 자산운용사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파생상품,부동산 전문자회사의 신규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자산운용사는 인수ㆍ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설립이 금지됐었다.
또 사모펀드를 위한 전문 운용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금 규정을 완화하고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외에도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투 자펀드에 대해서는 외국사를 통한 외부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앞으로는 ▦접수시간 마감 이후 당일 종가를 확인한 뒤 펀드매매주문을 내는 ‘레이트 트레이딩(Late Trading)’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펀드간 자산을 임의적으로 배분하는 ‘체리 피킹(Cherry Picking)’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외국 자산운용사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자산운용시장의 질적 수준은 제고되겠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는 아직 크게 회복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선도할 수있도록 선진 감독정책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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