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 의무고용 존폐여부 놓고'공동 주택관리사 의무 고용' 조항의 존폐 여부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조항의 폐지를 원하는 규개위는 지난해 11월 건교부와의 이견으로 결정을 유보한 채 건교부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할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로 검토를 거쳐 최종 단안을 내릴 계획이다.
규개위는 오는 내달 4일로 임기가 끝나는 민간위원들(3명)이 있어 늦어도 그 이전에 이 조항의 심사를 마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교부가 지난 3월 말 제출한 용역 보고서는 내용 부실을 이유로 규개위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설득 논리'가 아니라 '당연 논리'라는 것이다. 규개위는 건교부에 보고서를 이 달 말까지 다시 작성하라고 돌려 보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22일 "규개위의 입장이니 따른다"면서도 "주택도시연구원에 의뢰해보니 적어도 6월은 돼야 제대로 된 용역 보고서가 가능하다"며 시간과 예산에 따른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규개위는 이 달부터 공동주택관리사 쪽에서의 항의성 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규개위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공동주택관리사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의무고용'조항을 없애자는 것이다"며 "관리사가 필요하다면 이 조항의 폐지에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 자격사의 의무고용을 법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원칙론에 입각,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 규개위와 '관리사가 없을 경우 안전과 회계 사고가 빈발한다'며 공동주택 관리사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건교부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