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사범대 출신자에게 임용고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되 경과규정을 둬 재학생에게는 계속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법률에 가산점 부여를 위한 근거를 만든다 해도 다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경과조치 등이 결정되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경과조치의 경우 사범대 재학생은 3~4회 임용고사를 치를 때까지(또는 졸업 후 3~4년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남학생의 군복무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임용고사 합격률은 사범계열 14.3%, 비사범계열 8.9%로 가산점제도가 폐지될 경우 사범계 졸업자의 합격률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